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처리과)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 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 ·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