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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중리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 1장 총 칙

제1절 목적조항

제1조【명칭】본 규정은 중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인권보장원칙】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4조【적용근거】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제1항 제7호 규정과 제 31조 관련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 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절 학생의 인권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 표현의 자유】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에 관한 권리】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교우관계】학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용의복장】

①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로 구분하여 신는다.

제14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관, 전산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3.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학적사항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8. 교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사이버 생활】① 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①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규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 규제범위를 정할 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2.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본인의 허락 없이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을 금지하며, 유포 시 책임을 진다.

제2절 학생자치회

제23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24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기당 1회 이상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6조【승인】학생자치회의 회의 소집 및 의사 결정은 학생 자치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제27조【학급회 임원】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학급학생자치회 부서는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제28조【직무 및 선출】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9조【전교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3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30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수련활동,현장학습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1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3조【학생의 소지품 검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생활지도 절차】생활지도는 단계별 지도를 하며 1단계(훈육)→ 2단계(상담)→3단계(학부모 상담) 순으로 지도한다.
제36조【선도사항】①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위반되어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나. 법령에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② 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7조【학생상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8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규정의 제·개정

제39조【규정의 제·개정 절차】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0조【시행일】이 규정은 이 규정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중리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부재시 교무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2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4시간 이내로 하며,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14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생선도 기준
내 용선도기준
학교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
1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3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4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5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6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7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8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9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0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11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12교권을 침해한 학생
13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4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15도박을 한 학생
16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17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18흉기를 휴대한 학생
19그 밖에 법률에 위한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제1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19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21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3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리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7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