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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설치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격

  1.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2.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3.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위원-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 위원-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3. 지역 위원-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 자격 (조례 제5조)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 방법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①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②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③선거 공고 및 입후보 →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⑤지역위원 선출 →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⑦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3.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2. 중요사안 심의권,자문권
  3. 보고 요구권